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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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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이전 소개

기술이전 방식

기술(또는 특허)양도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전용실시권(또는 독점실시권)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통상실시권
여러 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제약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

기술이전 대상

01 산업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02 노하우

  • 물질합성공정
  • 측정방법 등

03 기타

  • 유전자 정보
  • 균주
  •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이전

기술이전 절차

STEP 01

기술이전계약

01양해각서 체결
기술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
대학(또는 연구자)이 수요기업을 처음으로 만날 경우 주로 체결(특히 외국기업과의 기술이전 체결)하며 국내기업과는 주로 다음단계인 비밀유지계약부터 체결함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으며, 대상기술에 대한 정의 기술실사의 방법, 대략적인 기술이전 조건, 기술실사 후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방법,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 명시
02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의 경우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한번 내용을 보여주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논문, 특허 등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 아닌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실험자료 등을 기업에게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함
03기술실사
기업 관계자가 대학의 보유 기술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기술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단계
04조건협상
실시권의 종류(양도, 전용, 통상), 계약기간 및 기술료를 협상
연구자는 투입된 연구비, 기술개발을 난이도, 원하는 기술료 규모 등을 지식재산관리 본부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실제 협상은 기업과 지식재산관리본부간 이루어짐
이전대상 기술이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과제규정에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기업의 경우 연구자와의 직접 협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연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기술에 대한 설명만을 기업 측에 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상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05계약체결
서울대학교는 표준 기술이전계약서를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음
기술이전은 기업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침해보증 사업성 보장 등 학술연구결과로는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에 이에 대학의 요구사항을 명시함

STEP 02

기술료 징수 및 배분

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배분

STEP 03

발명자 보상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정에 따른 발명자 보상

STEP 04

사후관리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이전가능 기술

대학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있거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한 특허를 상시 공지

보유기술 검색

기술료의 배분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과제규정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상당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기술료 배분 방식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각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규정에 맞게 배분 관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배분금액 결정

선공제실시료의 50% 발명자보상금, 지식재산관리화비용(실시료의 5%), 기술이전 관리비용

후배분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의 3/5 기관경비, 기관경비 공제 후 남은 경비는 추가 발명자 보상금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

서울대학교 실시로 분배지침(시행일 2015.04.02)

선공제지식재산관리화비용(산단 예산에서 집행된 금약), 기술이전자 기여금(4~8%)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은 아래와 같이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

구분

기술이전, 배분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

기술료 수익금 배분 방식
(발명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천만원 이하

100:0

2천만원 ~ 1억원

80:20

1억원 ~ 5억원

70:30

5억원 초과

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