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이 국내외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술공개01 산업재산권
02 노하우
03 기타
STEP 01
기술이전계약
STEP 02
기술료 징수 및 배분
계약에 따른STEP 03
발명자 보상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정에 따른 발명자 보상STEP 04
사후관리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과제규정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상당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기술료 배분 방식
각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규정에 맞게 배분 관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배분금액 결정
선공제실시료의 50% 발명자보상금, 지식재산관리화비용(실시료의 5%), 기술이전 관리비용
후배분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의 3/5 기관경비, 기관경비 공제 후 남은 경비는 추가 발명자 보상금
서울대학교 실시로 분배지침(시행일 2015.04.02)
선공제지식재산관리화비용(산단 예산에서 집행된 금약), 기술이전자 기여금(4~8%)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은 아래와 같이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
구분
기술이전, 배분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
기술료 수익금 배분 방식
(발명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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